LH 청년전세임대는 청년들이 직접 살 집을 구하면,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정책이에요. 집값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혜택이죠.
이 제도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볼 만해요. 조건만 맞으면 보증금 수천만 원도 LH에서 대신 내주고, 월세는 1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자격요건부터 신청 방법, 임대 조건, 실제 가능한 지역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는 LH가 민간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해서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주거지원 정책이에요.
즉, 청년이 직접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면, LH가 그 집의 보증금 전액(최대 1억 2천만 원 한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본인은 일부 보증금과 소액의 월임대료만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 이런 제도예요: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는 LH에 저렴한 월세만 납부
- 본인이 원하는 지역·집을 선택할 수 있음
✔️ 주로 이런 청년들에게 추천돼요:
-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 취준생
- 사회초년생인데 보증금 부담이 클 때
- 1인 가구인데 집값이 부담될 때
청년 전세임대 요약 정보
항목 | 내용 |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
지원 방식 | 전세금 지원 +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 최대 6년 (재계약 포함) |
내가 직접 고른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 보증금은 LH가 부담해주는 제도라서 실제로 살면서도 만족도가 높아요!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 전세임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령, 소득,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돼요.
✔️ 공통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우선
✔️ 신청 유형에 따른 세부 기준
- ① 대학생형: 본인 또는 부모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② 취업준비형: 미취업자 or 취업 1년 미만
- ③ 청년근로자형: 근로 중인 사회초년생, 월평균 소득 325만 원 이하
자격 요건 요약표
구분 | 요건 | 비고 |
---|---|---|
연령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병역기간 제외 가능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자만 가능 | 본인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 또는 본인 소득 적용 |
기타 조건 | 우선순위는 수급자·차상위 | 가점제 적용 |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기준과 무주택 여부예요. 나이나 학력보다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탈락돼요!
신청 방법 절차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돼요. 공고일에 맞춰 지원하고, 선정되면 이후 절차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 신청 절차 요약
- LH청약센터 공고 확인 (https://apply.lh.or.kr)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접수 (정부24 또는 등기우편)
- 소득·자산 심사 및 순위 결정
-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집 찾기 → LH가 전세계약 체결
일반 청약처럼 순위와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과 철저한 서류 준비가 중요해요.
✅ 지금이 기회예요! 청년 주거 부담을 확 줄여주는 LH 전세임대, 공고 뜨면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금도 크고, 월세 부담도 적어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 내용 | 방법 |
---|---|---|
STEP 1 | 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
STEP 2 | 온라인 신청 | 청약센터 로그인 |
STEP 3 | 서류제출 | 정부24 또는 우편 |
STEP 4 | 심사 및 선정 | LH 내부 기준 적용 |
STEP 5 | 집 찾기 & 계약 | LH 대리계약 |
신청 일정은 연중 상시가 아니고 지방공사별로 상이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본인은 그중 일부만 부담하고 저렴한 월세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LH가 최대 1억 2천만 원 이내 전세금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 수도권 1.2억, 광역시 1억, 기타 8천만 원
✔️ 입주자 부담
- 보증금 1,000만 원 수준 + 월 임대료 부담
- 임대료는 전세금의 1~2% 수준 (보통 10만 원대)
✔️ 임대기간
- 기본 2년 계약 (최대 4회 연장 가능)
-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 조건 요약표
항목 | 내용 | 비고 |
---|---|---|
전세금 한도 | 최대 1억 2천만 원 | 지역별 차등 적용 |
보증금 | 입주자 부담 약 1천만 원 | 상환 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의 연 1~2% 수준 | 실제 부담 10만 원대 |
임대기간 | 최대 6년 | 재계약 4회 가능 |
보증금이 부담돼서 독립을 고민 중이었다면, 이 제도로 보증금 없이 전세집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임대주택 종류와 위치
청년 전세임대는 LH가 정해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원하는 전세집을 찾는 방식이에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선정 가능한 주택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이하)
-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가능
-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이내일 것
- LH와 계약 가능한 임대인(집주인)일 것
✔️ 전세금 한도 기준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이하
- 광역시: 1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8천만 원 이하
✔️ 선택 불가능한 주택
- 고시원, 원룸텔, 도시형생활주택 중 일부
- 다가구 1개동 3가구 초과 입주 시 제한
- 공공임대와 겹치는 건물
주택 조건 요약표
구분 | 조건 | 비고 |
---|---|---|
면적 | 전용 60㎡ 이하 | 1인 기준 |
형태 |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 | 고시원 제외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1.2억 / 지방 8천 | 초과 시 불가 |
계약 가능 여부 | 집주인 동의 필수 | LH가 직접 계약 |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에요! 단, LH가 허용하는 기준에 맞는 집만 가능하다는 점만 꼭 기억하세요.
FAQ
Q1. 대학생인데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A1. 네, 대학생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도 심사 대상이에요. 부모가 고소득자인 경우 탈락할 수 있어요.
Q2. 내가 전세계약 직접 해도 되나요?
A2. 아니요. 집은 입주자가 찾지만 전세계약은 반드시 LH가 체결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A3. 네,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세임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해요.
Q4. 계약 후 이사하거나 취업해도 계속 거주 가능할까요?
A4. 거주 중 취업하거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퇴거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갱신 심사 시 소득 조건은 다시 봐요.
Q5.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야 하나요?
A5. 아니요. 신청 시점에 세대분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입주 전에는 반드시 단독세대로 전입해야 해요.
Q6. 선정되면 반드시 입주해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선정 후 사정이 바뀌면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일 지역에 재신청할 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Q7. LH에서 집도 골라주나요?
A7. 아니요! 집은 신청자가 직접 구해서 LH에 요청해야 해요.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Q8. 신청하면 바로 입주 가능한가요?
A8. 아니요. 선정부터 계약까지 최소 1~2달 소요돼요. 집 찾는 시간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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