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지만, 그만큼 사기를 당할 위험도 높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은 생애 첫 전세계약이 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요즘 뉴스만 봐도 깡통전세, 허위매물, 이중계약 같은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10가지를 소개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누구나 알아둬야 하는 생존 스킬이에요! 사례와 체크리스트, 실제 피해자 경험까지 담았으니 전세계약 전후에 꼭 한 번은 읽어보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전세 계약 전에 무조건 해야 할 일 1순위는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그 집이 누구 소유인지, 얼마의 대출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서류예요. 이걸 안 보고 계약하는 건, 맨눈으로 밤길 걷는 것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700원밖에 안 들어요. 발급은 집주인 이름이나 주소로 가능하며, 표제부(주소 및 용도), 갑구(소유권), 을구(담보권 순위) 이렇게 3가지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 등록된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신원 확인 1차 통과! 을구에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많거나, 근저당 순위보다 뒤에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최근 날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 번 떼어보는 걸 추천해요. 사기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을 걸거나 소유자를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실시간 확인이 생명이에요! 🧠
📄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요약표
항목 | 확인 내용 | 위험 신호 |
---|---|---|
표제부 | 주소, 건물 구조 | 주소 다를 시 계약 무효 우려 |
갑구 | 소유자 명의 | 다른 사람이 나오면 명의사기 가능성 |
을구 | 근저당, 압류 여부 |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많으면 위험 |
등기부등본은 전세 사기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번거롭다고 넘기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집주인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기의 절반 이상은 여기서 걸러져요! 🙋
집주인 본인인지 신원확인 필수

계약할 때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명의도용, 대리계약, 사칭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 이 확인 절차는 더 철저히 해야 해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예요. 계약할 사람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이름이 다르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구두로 “제 삼촌이에요” “딸이 대신 계약할 거예요” 같은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만약 위임계약이라면, 위임장의 인감도장이 실제 소유자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니 날짜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위임장에 '전세 계약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했더라도 안심은 금물이에요. 일부 브로커들은 허위 위임장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만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 상대의 주민등록증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실도 직접 방문하는 게 좋아요!
👤 집주인 신원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실소유자 여부 |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과 대조 | 다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
대리 계약자 | 위임장 + 인감도장 일치 여부 | 위임장 권한 범위 확인 |
중개업자 신뢰도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확인 | 직접 사무소 방문 |
계약서를 쓴 뒤에야 "그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너무 늦어요. 계약 전에 신분, 서류, 위임 여부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 그게 전세 사기를 막는 두 번째 핵심이에요. 다음은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을 날리는 거예요.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잃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땐,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예요.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도장 하나만 받아도 끝!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지켜주는 핵심 조건이에요.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나중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줘요.
그리고 추가로 가입하면 좋은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며, 일정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줘요. 특히 빌라나 신축 다세대주택 계약 시 필수예요.
🔒 보증금 지키기 3단계 요약
보호 방법 | 실행 시기 | 보호 내용 |
---|---|---|
전입신고 | 입주 당일 |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함께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 계약 체결 직후 | 보증금 반환 보장 |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예요. 여기에 보증보험까지 더하면 훨씬 더 든든하죠. 작은 수고가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강력한 대비책이 된다는 사실! 다음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사기를 걸러내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
전세자금대출로도 걸러지는 사기

요즘은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전세자금대출이 '사기 필터 역할'도 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다 보니, 집과 계약서, 임대인 정보까지 굉장히 꼼꼼히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집 시세에 비해 너무 높거나, 근저당 설정이 많거나, 임대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엔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은행 대출이 거절됐다는 건 뭔가 계약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거절됐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또한 대출을 받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심사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위장 임대인, 허위 계약, 위험한 부동산은 걸러져요. 즉, 한 번 더 검증이 되는 셈이에요.
대출을 받기 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중개사도 등록된 곳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은행은 대출심사 중에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까지 다 체크하니, 이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도 빨리 끝나고, 안전성도 확보돼요.
🏦 전세대출 사기방지 효과 정리
체크 항목 | 은행/보증기관 심사 내용 | 사기 방지 효과 |
---|---|---|
집 시세 대비 보증금 | 시세 초과 시 승인 거절 | 깡통전세 방지 |
등기부등본 |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 위험물건 차단 |
임대인 정보 | 명의자, 체납 여부 확인 | 명의사기 차단 |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한 번 더 검증하는 효과가 있어요. 대출심사에서 '이 집 괜찮은지' 먼저 걸러지니, 꼭 활용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에요. 아무리 서류 다 확인하고 현장도 봤다고 해도,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따라가야 해요.
첫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와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해요. 이건 기본 중 기본! 계약서에는 이 위임자 정보까지 정확히 기재돼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둘째, **전세보증금 액수와 입금 계좌 명의자**도 계약자와 같아야 해요. 계약자 아닌 제3자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99% 사기예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입금 전에는 계약서 사본을 꼭 사진으로 남기고요.
셋째, **계약 기간과 이사 날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2년 기준’, ‘입주일 협의’ 같은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날짜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처럼 정확하게 써야 해요.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체크
항목 | 필수 내용 | 주의할 점 |
---|---|---|
임대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위임 시 위임장+인감 필수 |
보증금 계좌 | 임대인 명의 계좌 | 타인 명의 계좌는 사기 의심 |
계약 기간 | 정확한 날짜 명시 | '협의'는 피할 것 |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쓰는 공간도 중요해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서, 중개사 자격증도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도장과 등록번호가 찍혀 있어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
실제 전세 사기 사례로 배우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예요. 뉴스에 나오는 사례만 봐도 너무 다양한 방식의 사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당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깡통전세’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사기 유형이에요.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경우, 집주인이 대출이나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기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특히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발생해요.
또 다른 사례는 ‘명의 도용’이에요. 실제로 A씨는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자는 임대인의 사촌이라 주장했어요. 알고 보니 임대인은 본인도 모르게 집이 전세로 나간 걸 나중에 알았고, 보증금 수천만 원은 사기꾼이 들고 잠적했어요.
심지어 ‘허위 전세 매물’도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조건 좋은 전세집은 보증금도 낮고 신축인데, 막상 가보면 주소조차 맞지 않거나, 중개인이 아니라 브로커가 나와서 계약을 종용하는 일이 많아요. 조급함을 노리는 거죠. 계약을 서두르도록 만드는 건 항상 의심해야 해요.
⚠️ 대표 전세 사기 유형 요약표
사기 유형 | 설명 | 예방법 |
---|---|---|
깡통전세 | 보증금 > 집 시세 | 시세 비교, 대출잔액 확인 |
명의 도용 | 가짜 임대인이 계약 | 등기부등본 실명 확인 |
허위 매물 | 존재하지 않는 집 광고 | 중개업소 직접 방문 |
실제 피해자들의 공통된 후회는 "그때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이라는 말이에요. 전세 사기는 절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꼼꼼한 사람이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음은 가장 많이 묻는 전세 사기 관련 FAQ들을 정리해볼게요. 🔍
FAQ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등기소 방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700원이에요.
Q2. 위임계약 시 어떤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A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감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위임장에 '전세 계약 권한'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
Q3.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입주와 동시에 즉시 해야 해요. 늦으면 대항력 발휘 시점이 미뤄져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Q4.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4. 의무는 아니지만,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면 강력히 추천돼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큰 힘이 돼요.
Q5. 보증금 계좌 명의가 집주인과 다르면 계약해도 되나요?
A5. 안 돼요! 계좌 명의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이어야 해요. 타인 명의일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Q6.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이 없어요. 유효한가요?
A6.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반드시 등록번호와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해요. 없다면 불법 중개 가능성이 있으니 무효로 볼 수 있어요.
Q7. 허위매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7.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으면 의심해야 해요. 현장 방문 전 계약금 요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고, 실제 매물인지 등록된 중개업소에 확인하세요.
Q8. 사기를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8.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해요.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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