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써야 할까?’라는 고민이죠. 2020년 도입된 ‘전세계약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상황에서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갱신청구권을 꼭 행사해야 하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 생각에 이 글은 지금 전세 재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꽤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느껴져요.

집값 상승 시 실거주 안정

전세를 살면서 가장 두려운 건, 다음 계약 때 갑자기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새로운 전세계약 조건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갱신청구권은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가 돼요.
만약 주변 시세가 1억이나 올랐는데, 기존 전셋값에서 5% 인상만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이득이에요. 실제로 서울 주요 지역에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갱신청구권 덕분에 수천만 원을 아낀 세입자들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오래된 전세 계약을 유지하신 덕분에 새롭게 급등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2년을 더 살게 된 지인의 사례도 있어요. 그야말로 주거 안정성의 핵심이에요.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시장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갱신청구권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특히 실거주 의무가 있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갱신청구권으로 지금 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이처럼 ‘주거 안정’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는 꼭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좋아요. 단지 권리인 줄 알았던 것이 실제론 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열쇠가 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전세가 폭등 방어

전세시장은 한 번 출렁이면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 특히 공급이 줄고, 매물도 부족할 때는 전셋값이 단기간에 수천만 원씩 오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은 '경제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요.
예를 들어 2년 전 2억 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지금 시세로는 2억 5천이 됐다고 해볼게요. 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인상된 2억 1천만 원에 다시 2년을 살 수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무려 4천만 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에요.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발생해요. 특히 학군지, 역세권, 신축 아파트 주변은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죠. 그럴수록 갱신청구권의 활용도는 더욱 올라가요.
전세가 급등 시기에는 매물도 부족해서 새로운 계약 자체가 쉽지 않아요. 이사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조건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실제 부동산 중개인들도 이럴 땐 갱신청구권을 적극 추천하곤 해요.
지역별 전세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전세 시세 조회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통계로, 실거주 판단에 큰 도움이 돼요.
갱신 vs 신규 계약 비교표
구분 | 갱신청구권 사용 | 신규 전세계약 |
---|---|---|
보증금 | 기존 대비 최대 5% 인상 | 시세 반영, 수천만 원 상승 가능 |
계약 안정성 | 보장된 2년 추가 거주 | 변동성 높음 |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차이예요. 전세 시세가 불안정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갱신청구권부터 고려해 보세요!
재계약 시기 애매할 때

이사나 전입 계획이 정확히 1년 반 후라면, 전세계약을 다시 맺기 애매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은 큰 도움이 돼요. 반년, 1년, 2년 중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해외 발령이나 자녀 진학 등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딱 맞는 전세계약 조건을 찾기 어렵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현재 계약을 조금 더 이어가며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또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이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집에 더 머무는 게 좋아요. 그럴 때도 갱신청구권이 유용해요.
실제로도 결혼이나 출산 계획 등 인생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갱신청구권을 통해 시간 여유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계약 타이밍이 애매할 때야말로 갱신청구권을 전략적으로 써야 할 순간이에요. 🕒
갱신청구권 법적 기준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됐어요. 이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권리예요. 즉, 기존 임대 조건에서 보증금 5% 이내의 인상만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에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갱신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꼭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또한 계약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말로만 한 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전 활용 전략

갱신청구권을 단순히 '연장 여부'로만 보면 안 돼요. 잘 활용하면 월세 전환도 피하고, 이사 비용도 줄이며, 입주 타이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는 타이밍과 협상력이 중요하죠.
먼저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갱신을 요청하면서 보증금 인상률을 협의할 수도 있어요. 법적 한도는 5%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또한 갱신청구권 사용 시점에 맞춰, 인테리어나 가전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2년 더 거주한다면 어느 정도 협상 여지가 생기니까요.
공인중개사와의 소통도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 쓰면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걱정하는데, 제대로 설명하면 집주인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아닌 정보로 대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용 전 유의사항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하려 한다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분쟁 비용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해요.
또한 재계약을 했더라도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곧 재건축 대상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써도 실제 2년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 인허가와 이주 계획이 발표된 곳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무엇보다 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지금 써버리면 다음 계약 갱신 때는 이 권리를 쓸 수 없어요. 그만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FAQ

Q1. 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1.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같은 집에서는 한 번만 사용 가능해요.
Q2. 구두로 갱신청구하면 되나요?
A2. 서면, 문자,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야 안전해요.
Q3. 집주인이 실거주 거짓으로 주장하면?
A3. 허위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해요.
Q4. 5% 이상 보증금 올리면 거부해도 되나요?
A4. 법적으로 5% 이상 인상 요구는 무효 처리 가능해요.
Q5. 반전세도 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A5. 전세든 월세든 모두 가능해요. 계약 형태는 무관해요.
Q6. 갱신청구권 쓰고 1년만 살 수 있나요?
A6. 네, 세입자와 임대인의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해요.
Q7. 법 개정으로 제도 바뀔 수도 있나요?
A7.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Q8. 집주인이 갑자기 매도하면요?
A8. 매매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돼요. 갱신도 유효해요.